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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올바른 취득 방법

안녕하세요.

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권리관계의 진정성과

법률관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조사, 확인,

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는

과정 부동산권리분석사입니다.

 

 

 

전문 자격증 교육

 

 

 

부동산권리분석사 역할

 

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

>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 유무 확인 및 조사

> 부동산 거래에 있어 복잡한 권리관계를 알려줌

>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 분석을 조사해 줌으로써

거래사고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.

 

 

 

부동간권리분석사 1급

 

 

 

부동산권리분석사자격증

 

부동산권리분석사자격증은 민간 라이선스입니다.

국가자격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민간자격증으로 

취득을 해야 하며 취득할 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

등록된 자격증인지 확인을 하고 취득하면 됩니다.

우리 교육원은 정식으로 등록된 자격증을 취득하는

교육기관이며 부동산권리분석사1급자격증으로

바로 취득이 가능하고 이력서에 기재하여 부동산에

관련된 기관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어디서나 가능

 

 

 

부동산권리분석사응시조건

 

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요한 자격요건은 생각보다

낮은 진입장벽입니다.

ㄱ) 고졸 학력이면 누구나 가능

ㄴ) 부동산 관련 학과 졸업이나 학력 무관

ㄷ)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증 없어도 됨

ㄹ) 실무 경력 무관

ㅁ) 거주지나 연령, 성별 제약 없음

 

 

 

 

 

 

부동산권리분석사시험

 

시험을 응시하려면 우선 수강을 해야 할 텐데요.

교육은 4주기간을 드리며 이 기간 안으로 수강을

듣고 시험을 응시하는 과정입니다.

응시조건은 출석률 60% 이상 이수가 되거나

완강을 하면 바로 시험 응시를 볼 수 있는 조건에

충족이 돼서 응시가 가능해지며 별도로 교육기관에서

지정해 놓은 시험일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일정에

따라 자유롭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시험 합격률을 높은 편이며 재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

교육원에 요청하면 무상 처리됩니다.

 

 

 

교육 이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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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진로직업교육개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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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교육원 부동산 과정은 부동산권리분석사, 

부동산분양상담전문가 등 총 9개 과정이 있으니

관심 있는 과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을

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부동산분양상담전문가 1급